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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사립학교 교원임용 교육감 강제위탁 입법 규탄 성명서”2021-08-24 07:48
작성자 Level 8

사립학교 교원임용 교육감 강제위탁 입법 규탄 성명서

2021819, 국회 교육위원회가 여당(의원) 단독으로 처리하여 통과시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사립학교 교원임용의 시도 교육감 강제위탁등 사립학교의 존립 기반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법안들을 내포하고 있다.

현재의 사립학교법 제532항은, 사립학교의 교원임용권이 임용권자인 학교법인에 있음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행령을 통해 학교법인이 교육감에게 그 전형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금번의 개정안은 교원임 용의 권한을 시도 교육감에게 강제로 위탁시킴으로서 사립학교 설립과 운영의 자유라는 헌법상 보장된 학교법인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동시에 건학이념mb-file.php?path=2021%2F08%2F24%2FF5096_%EC%82%AC%ED%95%99%EB%AF%B8%EC%85%98.png
을 구현하기 위해 행사하는 학교 법인의 고유한 인사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 특히 일부 사학의 교원임용 비리를 척결 한다는 빌미로 모든 사학의 교원임용을 교육청에 강제 위탁하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본말(本 末)이 전도(顚倒)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들이 통과될 경우 사립학교의 존립기반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종교계 사립학교인 기독교학교 역시 더 이상 정체성을 지속할 수 없는 형국에 이르게 될 것이다.

기독교학교는 기독교적 건학이념으로 세워진 학교로서 그 설립이념을 구현하는 것이 학교의 본질적 존립 이유이며, 따라서 기독교학교는 기독교적 건학이념 구현학교 발전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인사권이 자주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이는 사립학교에 귀속된 고유 권한으로서 이를 강제적으로 제한하고 시도 교육감에게 강제 위탁시키겠다는 것은 매우 초법적이고, 위헌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에 한국 기독교사학 법인연합체인 사)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온누리교회, 학교법인 한동학원)사립학교 교원임용 교육청 강제 위탁이 포함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국회 교육위원회 통과를 규탄하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1. 우리는 사립학교 교원 교육감 강제위탁 법안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함을 천명하며, 사립 학교의 헌법적 권한을 훼손하는 위헌적 독소조항의 완전 철폐를 국회에 요구한다이는 기독교학교의 정체성 및 존립과 직결된 것으로 결코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며, 사립학교 교원임용 관련 악법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밝힌다.

2.  우리는 기독교학교의 문제는 한국교회의 문제임을 직시하며 범 교단 차원에서 한국교회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아니하도록 향후 강력 하게 공동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3. 우리는 여당이 본 안건을 사회적 합의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단독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규탄하며, 이에 대해 사과하고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교회의 정중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응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 낙선운동을 포함한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물을 것이며 이는 일방적으로 법안을 추진한 여당의 책임임을 밝힌다.

4. 우리는 기독교사립학교가 먼저 교육의 빛과 소금이 되어 투명한 교원임용이 이루어 질 수있도록 자정적 노력은 물론이고, 사립학교 교원임용에 관한 건강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치권 및 교육계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21820

()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고명진 목사(수원중앙침례교회, 예닮학원)

김은호 목사(오륜교회, 영훈학원)

박상진 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 상임이사)

정길진 목사(우리성문교회, 진선학원) 김요셉 목사(원천침례교회, 중앙학원)

김종준 목사(꽃동산교회, 꽃동산학원)

손신철 목사(인천제일교회, 제일학원)

함승수 교수(숭실대학교, 사무총장) 김운성 목사(영락교회, 영락/대광학원)

박광준 이사장(숭실대학교)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한동학원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