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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교회의 예배가 스키장·눈썰매장보다 더 위험한가2021-01-13 15:49
작성자 Level 8

예배 회복 행정소송 총 497개 교회 동참, 추가 모집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공동대표 김진홍·김승규, 이하 예자연)는 2020년 12월 25일부터 31일까지 7일간 예배 회복을 위한 행정소송에 참여할 교회 및 단체를 모집했다. 그 결과 총 497개 교회가 동참 의사를 전해왔다고 알렸다.
1월 4일(월) 서울지역 32개 교회가 우선 “대면예배를 전면금지하고, 영상 송출을 위한 20명 미만의 모임만 허용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행정법원에 소송 접수를 했다. 이후 대전·부산 등 광역 단체별로 추가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예자연 측은 “정부는 2.5단계 방역조치(특별방역대책)를 1월 17일까지 연장하면서 또다시 스키장 눈썰매장 등 위락시설에 대해는 1/3로 제한해 규제를 완화했다. 그러나 교회는 대면예배 전면금지를 전국적으로 확대했고, 비대면 예배도 20명 미만만 허용하고 있다”며 “교회의 예배가 스키장·눈썰매장보다 더 위험한가· 더 이상 예배의 자유를 짓밟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교회의 예배 활동에 대해 최소한 타 시설과 유사하게 일정 비율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코로나 방역은 우리 시대의 과제이다. 그러나 코로나 방역을 빙자해 국가권력을 남용해 편파적으로 방역 조치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예자연 “정부의 편파적인 방역이 시정될 때까지 행정소송 등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예배 회복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자연은 또 행정소송에 동참할 교회와 단체를 추가 모집하고 있다. 또한 개인의 종교의 자유와 교회의 예배활동 보장을 위해 사회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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